제26조 (행정전자서명의 관리)
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
**①**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**②** 사무처장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**②** 사무처장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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