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<개정 2022.7.7>

제6조 (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)

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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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7.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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