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

제18조 (통역)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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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심판정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한다.

**②** 심판관계인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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