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의2 (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)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,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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