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

제47조 (검증할 때의 감정 등)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수명재판관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