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47조 (검증할 때의 감정 등)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수명재판관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46조 (검증의 신청) 다음 조문 → 제48조 (선고의 방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