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54조 (제청서의 기재사항)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.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53조 (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) 다음 조문 → 제55조 (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