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조 (소추의결서의 낭독)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**①**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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