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 (증거에 대한 의견진술)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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