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

제9조 (심판용 부본의 제출)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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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9통의 심판용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송달용 부본은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1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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