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전자문서의 보완요구)
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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