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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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4

헌법재판소규칙 4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,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(이하 "참여사무관등"이라 한다), 청구인 및 피청구인(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5.6.1, 2008.7.31, 2014.3.27, 2019.7.19>
  2. (좌석의 위치 등)
    **①** 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. <개정 1995.6.1>

    **②**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,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. <개정 2019.7.19>

    **③**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. <개정 2019.7.19>

    **④** 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. <개정 1995.6.1, 2008.7.31, 2019.7.19>
  3. (심판정의 배치)
   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,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.
  4. (국기 및 휘장)
   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10호,1988.12.3>


   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69호,1995.6.1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225호,2008.7.31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320호,2014.3.27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414호,2019.7.19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