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

제13조 (임용서식)

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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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(별지 제7호서식)에 따른다.

**②** 「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(별지 제8호서식)를 붙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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