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 (적용 범위)
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
헌법재판소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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