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인사기록

제6조 (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)

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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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(보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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