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

제2조 (구성)

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②**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**③**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5.12.15>

**④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