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4개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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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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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복)**①**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. <개정 2011.9.19>
**②**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,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1.9.19> -
(법복의 지급)**①**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.
**②**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. -
(법복의 재지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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