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4개 조문
-
(목적)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
(법복)**①**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. <개정 2011.9.19>
**②**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,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1.9.19> -
(법복의 지급)**①**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.
**②**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. -
(법복의 재지급 등)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02호,2007.12.1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1호,2011.9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3호,2014.12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