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

제3조 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

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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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,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**②** 헌법재판소사무처장(이하 "사무처장"이라 한다)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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