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

제5조 (회의)

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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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**②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③**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.

**④**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,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신설 2021.3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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