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조사연구의 의뢰)
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
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,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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