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 (취급점의 변경)
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
**①**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.
**②**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56호,2010.7.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의 "여비"를 "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②「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의 "여비"를 "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부칙 <제409호,2019.6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**②**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56호,2010.7.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의 "여비"를 "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②「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의 "여비"를 "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부칙 <제409호,2019.6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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