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)
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
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,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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