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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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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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규칙 7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(이하 "증인등비용"이라 한다)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(범위)
   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. <개정 1994.8.13, 2010.7.6, 2019.6.19>

    1.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, 일비,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일당
    2.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
    3.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
  3. (여비 및 일당)
    **①**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1.18, 1999.12.17, 2008.11.13, 2019.6.19>

    **②**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.
  4. (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)
   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.
  5. (대체지급비용)
   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.
  6. (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)
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8.20>

    1.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
    2.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
    3.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
    4.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
  7. (준용규정)
   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32호,1991.2.11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60호,1994.8.13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92호,1997.11.18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109호,1999.12.17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227호,2008.11.13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(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) <제256호,2010.7.6>
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2조제1호의 "여비"를 "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
    ② 생략

    부칙 <제410호,2019.6.19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483호,2025.8.20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