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 (공적심사)
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
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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