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

제16조 (표창장 등의 재교부)

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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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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