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

제7조 (협조상)

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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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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