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연구

제11조 (연구기본계획)
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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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9.1>

**②**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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