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

제30조 (교육대상자의 선정)
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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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일정, 교육대상인원,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21.9.1>

**②**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③**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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