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조 (교육성과평가)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
**①**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.
**②**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.
**②**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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