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 (방문연구교수)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
**①**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**②**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,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**②**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,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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