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의결)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
**①**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②**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**②**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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