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운영위원회

제9조 (의결)
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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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②**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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