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 (수여대상자)
헌신영예기장령
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,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1. 적과의 교전(交戰)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
2. 「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
1. 적과의 교전(交戰)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
2. 「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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