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9조 (번역문)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. ## 부칙 부칙 <제2465호,2013.5.1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8조 (가집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