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3조 (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)

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건

현재 조문(제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집행에관한이의[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] 대법원
  2. 판례 아동반환청구(헤이그협약)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