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리령 제18조의1 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)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(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 **②**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8조 (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) 다음 조문 → 제19조 (혁신의료기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