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리령

제18조의1 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)

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(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
**②**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