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 (혈액제제의 수가)
혈액관리법
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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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1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afa8c11 -
2021-03-2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2231539 -
2020-12-29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8f1dbb8 -
2020-02-18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7d441b7 -
2019-12-0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5a5748a -
2018-12-11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c57df3a -
2016-12-02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89bfa36 -
2016-02-0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216e2c1 -
2013-08-1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b8eb51d -
2013-03-23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182c1f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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