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의1 (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)
혈액관리법
**①** 혈액원등은 헌혈자 대장(臺帳) 등을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(이하 "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"이라 한다)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.
**②** 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**③**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(探知)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**④**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. <신설 2021.3.23>
**②** 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**③**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(探知)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**④**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. <신설 2021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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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1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afa8c11 -
2021-03-2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2231539 -
2020-12-29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8f1dbb8 -
2020-02-18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7d441b7 -
2019-12-0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5a5748a -
2018-12-11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c57df3a -
2016-12-02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89bfa36 -
2016-02-0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216e2c1 -
2013-08-1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b8eb51d -
2013-03-23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182c1f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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