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의2 (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)
혈액관리법
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
2.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
3. 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1.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
2.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
3. 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1-12-21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afa8c11 -
2021-03-2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2231539 -
2020-12-29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8f1dbb8 -
2020-02-18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7d441b7 -
2019-12-0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5a5748a -
2018-12-11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c57df3a -
2016-12-02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89bfa36 -
2016-02-0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216e2c1 -
2013-08-13
법률: 혈액관리법 (일부개정)
@b8eb51d -
2013-03-23
법률: 혈액관리법 (타법개정)
@182c1f4
현재 조문(제3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