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의1 (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혈액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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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(이하 "국가헌혈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②**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
2.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③**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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