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4조 (잔여재산의 처리)
협동조합 기본법
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.
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3.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
4. 국고
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3.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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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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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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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3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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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36fbea -
2016-03-02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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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12-3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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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1-2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a6c3f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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