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

제105조의2 (준용규정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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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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