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

제108조의1 (준용규정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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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협동조합"은 "사회적협동조합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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