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

제110조 (준용규정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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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7조, 제68조, 제69조 제7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협동조합"은 "사회적협동조합"으로 본다. <개정 2014.1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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