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 (총회)
협동조합 기본법
**①**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.
**②**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**③**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**④**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
**⑤**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**②**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**③**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**④**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
**⑤**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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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966709 -
2025-10-0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46f5690 -
2024-09-2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7568ab3 -
2021-01-05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faf4075 -
2020-06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5cb0e2e -
2020-03-3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2a59cbc -
2017-08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36fbea -
2016-03-02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2ee6a3f -
2014-12-3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5f699d -
2014-01-2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a6c3f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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