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1장 총칙

제3조의2 (심의회의 운영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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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**②**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③**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**④**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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