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의2 (심의회의 운영)
협동조합 기본법
**①**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**②**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③**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**④**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**②**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③**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**④**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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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966709 -
2025-10-0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46f5690 -
2024-09-2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7568ab3 -
2021-01-05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faf4075 -
2020-06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5cb0e2e -
2020-03-3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2a59cbc -
2017-08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36fbea -
2016-03-02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2ee6a3f -
2014-12-3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5f699d -
2014-01-2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a6c3f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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