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 (총회의 의사록)
협동조합 기본법
**①**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**②**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**②**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2-23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966709 -
2025-10-0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46f5690 -
2024-09-2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7568ab3 -
2021-01-05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faf4075 -
2020-06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타법개정)
@5cb0e2e -
2020-03-3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2a59cbc -
2017-08-09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36fbea -
2016-03-02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2ee6a3f -
2014-12-30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15f699d -
2014-01-21
법률: 협동조합 기본법 (일부개정)
@a6c3f69
현재 조문(제3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