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협동조합

제44조 (임직원의 겸직금지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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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
**②**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
**③**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.21>

**④**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.21>

**⑤**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. <신설 2014.1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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