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협동조합

제59조 (잔여재산의 처리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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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. <개정 2014.1.21>
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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