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7조 (협동조합등의 책무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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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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