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

제71조의1 (신고확인증의 발급 등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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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31, 2025.10.1>

**②**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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