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

제76조 (준용규정)

협동조합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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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,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협동조합"은 "연합회"로, "조합원"은 "회원"으로 보고, 제22조제2항 중 "조합원 1인"은 "한 회원"으로, "100분의 30"은 "100분의 40"으로 본다. <개정 2014.1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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